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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아버지뻘 남자를 머리에 깨지도록,
휴대폰으로 때린 여자.....
남성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면,
저 남자분.. 직장에 통보 되고.격리 조치 되었을 겁니다.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 전에, 즉각 조치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성추행으로 고소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쌍방 폭행으로 고소는 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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