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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 사용한 모든 업무추진비를 공개 했습니다.
헌데, 윤석열은 검찰총장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전혀 공개 할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법원의 판결도 무시합니다.
우리는 투명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공개하지 못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윤석열의 특수 활동비는 사실 검찰의 특성을 법적으로 인정하여서, 사용가능하게 보장된 금액이라는데...
대부분은 현금으로 수사비 용도라고 합니다.
어떤 방송에서는 검찰 수사관, 검사들의 야근수당, 수사비로 쓰인다는 말도 있었는데....
음...현금 거래는 무조건 탈세라고 생각하는 재입장에서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네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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