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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가 철철나도록..
여자가 아버지뻘 남자를 때렸는데...징역1녁
저는 여자라서 봐준 판결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성별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면 안됩니다.
물론, 같은 범죄여도, 여자면 더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머리에 피가 나도록, 둔기를 이용해서 때렸는데...
겨우 징역 1년이라니... 2심, 3심가면 집행 유예로 빼줄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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