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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당방위란게 많이 이상합니다.
개인 재산, 개인 영역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흉기를 휘둘러도?
심지어, 흉기에 당해서 전치 5주인데도...
범인을 발로 차면 안됨....
상대의 폭력을 멈추는 수준의 제압만 해야.. 정당 방위가 됩니다.
흉기로 나를 찌르는 데도, 흉기만 막아야지. 상대를 때리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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